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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투신 여성에 깔려… 조선족 家長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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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성과 기저귀를 버리기 위해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중국동포 남성이 충돌해 숨진 사고 현장. 핏자국 등을 씻어내기 위해 뿌린 물 자국이 남아 있다. 고령=연합뉴스
2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윤모 씨(30·여)가 뛰어내렸다. 인천에 살던 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머니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지냈다. 윤 씨는 투신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 잘못한 게 많아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윤 씨가 가정불화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는 이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서모 씨(30) 바로 위로 떨어졌다. 당시 서 씨는 출입문 계단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윤 씨의 머리와 어깨가 서 씨의 머리에 그대로 부딪쳤다. 서 씨는 충돌로 목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서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도중에 사망했다.
중국동포인 서 씨는 4년 전 한국에 온 뒤 이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다. 사고 발생 당시 6개월 된 외아들의 기저귀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오던 순간이었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족 출신 아내(26)와 결혼했다. 인근 주물공장에서 시급으로 밤늦게까지 일해 받는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가정을 꾸려갔다. 주변에 따르면 서 씨는 매일 고된 일상이었지만 한순간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그를 지켜본 매형 이모 씨(50)는 “온순하고 성실한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았다”면서 “돈을 벌면 중국으로 돌아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항상 했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서 씨 유족이 윤 씨 가족에게서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윤 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 도의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윤 씨 친정도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 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돈이 없어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대신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자살하는 사람과 충돌할 확률은 아마 번개에 맞을 확률(약 600만분의 1)보다 낮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불운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고령=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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