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휴대전화 34만5000원까지 보조금
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막판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날 오후 ‘단통법 시행 전 마지막 특가 행사’ ‘최저가로 구매 가능’ 등의 광고를 내건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Q. 소비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 규모는….
A. 간단히 말해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도 많다. 그러나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상한선을 공시하는데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30만 원이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이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한가.
A. 그렇다. 같은 단말기를 구입하고 같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도 동일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정책에 따라 단말기 종류별로 지원금 규모가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다.
Q. 모든 판매점에서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A. 그렇지 않다.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만약 SK텔레콤이 갤럭시S5에 대한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구입처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선물을 받거나 국내외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A.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새 단말기의 경우 2년 약정에 한해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S5에 대해 삼성전자가 5만 원, SK텔레콤이 15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면 15만 원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경우의 요금할인율을 12%로 책정했다.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약정 할인금을 뺀 4만 원의 12%(4800원)를 할인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Q. 집에 있는 ‘장롱폰’, 인터넷에서 구입한 중고 단말기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개통한 뒤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만 해당이 된다.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도 약정기간이 지났으면 새로 2년 약정을 맺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쓰던 단말기를 잃어버려 다른 기기를 구했더라도 통신사를 바꾸지만 않으면 이제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고 요금할인도 계속 받을 수 있다.
Q.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불이익을 받나.
A. 요금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당초 가입한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로 옮기면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차액만큼을 반환하면 된다.
Q. 위약금은 더 커지나.
A. 새롭게 위약금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위약금 규모가 유지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은 경우 해약 시점까지 받은 약정 할인 금액에 추가적인 요금 할인 금액까지 반환하면 된다.
Q.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이통 3사는 물론이고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서비스 가입 통로가 되는 모든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 단통법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방법은 뭔가.
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종합민원센터에서 전화(080-2040-119)나 홈페이지의 단통법 민원코너(www.ictmarket.or.kr)를 통해 관련 문의와 민원을 접수한다. 방통위(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1335), 이통 3사의 민원상담 창구를 활용해도 된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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