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組織
1) 당회 내 조직으로 慶弔委圓長은 視務長老로 한다. 각 교구별로 교구경조위원장을 둔다. 교구경조위원장은 현 경조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장례 시 유족들과 잘례절차를 相議하며, 기타 장례절차에 協助한다.
2) 3~4대 교구를 묶어 지역경조위원회를 구성한다.(↓아래 지역구분)
성내1, 성내2, 둔촌 | 풍납, 강동, 광진강북 | 올림픽,가락,오금,경기남 | 방이송파, 잠실강남, 파크리오 |
지역경조위원회는 10~15명으로 구성한다. 자발적인 가입가 교구별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경조위원의 결원 시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
3) 지역경조위원회별로 총무를 정해 졍조위원들의 연락과 출석을 확인한다.
2. 運營
1) 지역경조위원회는 교회장례(교인 소천), 교구장례(교인의 직계가족)와 상관없이 모든 장례에 참석한다. 通常的으로 교회장례
는 4회(위로예배, 입관예배, 천국환송예배, 하관예배) 참석하며, 교구장례에는 1회(위로예배) 참석한다. 단, 유족들의 요청 시 교구장례도 4회 참석할 수 있다.
2) 교구경조위원장은 교회 사무국에서 부조금을 수령하여 조문시 부조한다. 부조금은 20만원(조화 포함)으로 한다.
3) 경조위원회(조가대)를 위해 차량을 우선 배차하며, 교구경조위원장과 교구사역자는 경조위원회가 원할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예배시간을 결정한다. 하관예배 시는 교회 봉고(15인승 이하)를 사용한다.
4) 지역경조위원회는 우천, 폭설, 등 어려운 기상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지방 방문 경우, 식사 필요 시 1인 식대(5천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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